등록취소 1건 등 조치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점검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시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세사기 관련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