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가사자산 사업자 만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적극적 협조 당부
이 위원장은 30일 가상자산 사업자 등 관계자 14명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 투명성, 관리체계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부원장은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은 시의적절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공백을 우려해 이상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절차 마련 등의 자율규제 개선을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장모니터링 시스템도 준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제고 및 이용자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은 공적규제와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5개 분과별 자율규제 현황 및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거래지원 분과는 향후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지표 및 모니터링 방식을 마련하고 거래지원종료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 분과는 의심거래보고 공통 유형을 개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시장감시 분과는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준법감시 분과는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광고 경고문구 삽입 등을 진행했다. 사업자 윤리행동강령,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분과는 가상자산 투자 유의사항 및 범죄예방 영상을 제작, 배포했고, 투자자 보호 및 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하위법규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 법 시행에 대비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함께 검토하고, 필요시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TF(가칭)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