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입력 2023-05-31 16:50수정 2023-05-31 17:0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오른쪽)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임원진을 재판에 넘긴 뒤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 앞서 처분한 사건과 별개로 주주들이 고발한 사건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화그룹과 관계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은 이화그룹 관계사가 최근 투자 관련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주주들이 고발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전날 검찰이 처분한 국세청 고발 사건과 비슷하다. 피의자도 같고 주요 혐의 내용도 유사하다. 다만, 사건 발생 시기와 사업 내용은 다르다.

주주들의 고발 사건은 김영준 회장이 구속된 11일 이후 접수돼 이번에 함께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20일로 정해진 구속기간 내에 국세청 고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했고, 주주들의 고발 사건은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검찰은 전날 국세청 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을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2015~2016년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 이화전기주식회사의 주가를 띄운 뒤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로부터 이화전기가 발행한 신주인수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사들이게 하고,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부당이익 7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외에도 △373억 원 재산 은닉(체납처분면탈) △114억 원에 달하는 고급 빌라 매수(횡령) △계열사들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에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하거나 김 회장의 증권을 고가에 매수하게 해 회사에 842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이 적용됐다.

이밖에도 이화그룹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겼다는 내용도 투자자들의 고발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 회장과 김 사장이 개입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화그룹 계열사 ‘이아이디’는 3월 20일 CB(전환사채) 발행 투자설명회를 열고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소개했다. 공교롭게 검찰은 이날 이아이디를 비롯한 이화그룹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아이디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설명회에서 알리지 않았다고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