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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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중 보석 석방 후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 허위 자문료·법인카드 제공 등 48억 원 횡령 혐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가 다시 보석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24일 황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황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황 대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돼 다시 수감됐다. 아직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