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재판부 고심?

입력 2024-11-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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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전 두 차례 기일 연기…내달 6일 진행 예정
1심서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제3자 개입 여부’ 등 쟁점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전날 손 검사장의 고발 사주 사건 선고 기일을 12월 6일로 다시 잡았다. 당초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한 달 넘게 늦춘 것이다.

앞서 이 재판부는 9월에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하루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기일을 늦춘 바 있다. 선고 직전 두 차례나 기일을 미루는 건 이례적인 만큼, 재판부가 결론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1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손 검사장이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등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공수처 검사는 7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이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며 “합당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가능성만 줄곧 주장할 뿐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은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김웅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 고발 사주 사실이 없다”며 “2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며 유능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으로부터 김웅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가 직접 전송됐는지,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는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전망이다.

아울러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기도 했다. 헌재는 올해 4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심판을 당분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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