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 법무부는 이달 23일 경찰에 조두순의 이사 소식을 통보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특별치안센터를 이전 설치하고, 안산시는 시민안전 지킴이 7명 배치와 폐쇄회로(CC)TV 보강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2027년에도 성폭력범 김근식의 출소가 예정돼 있어 사회적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감독 제도 외에 지난해 10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자 중 10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나 지자체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미국 내 약 30개 주(州)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 등 구역 약 610m 이내에는 거주하지 못 하게 한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올해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한국형 제시카법도 추진 당시 논란이 일었는데,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우려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 우려가 주된 이유였다.
거주지를 제한 등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기에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태도지만, 특히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이 논쟁 대상이었다.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미국의 제시카법과 유사하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로 봐 이러한 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우리나라도 거주지 제한이 단순한 처벌이 아닌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예방적 보안처분 성격임을 명확히 하고, 거주지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새롭게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거주지 제한 대상자에 대한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등 더욱 강화된 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2019년 3111명에서 2024년 8월 기준 4270명으로 증가했다.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도 8명에서 87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인원은 13.6명에서 17.6명으로 늘어나 관리의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자들을 감시·관리하는 무도실무관 1명당 평균 25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권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회가 강력한 입법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
권도 변호사는 신한금융지주에서 미국공인회계사로 조흥은행 인수 합병 등 대형 M&A 업무를 담당하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경찰 간부 및 공수처 검사로 재직하며 LH부동산 투기 사건, 고위 경찰공무원 뇌물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담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