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게 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넘어서는 다른 방안은 찾지 못했고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안을 지적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논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법무부가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유래된 미국은 아동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국토가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한계점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추진한다. 다만, 특정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지역에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몰아넣으면 해당 지역에 치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화장장 시설은 사회적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 들어오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진다”며 “논란은 덮어두고 제도부터 만든다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방식과 국가가 지정해주는 방식을 거론하며 “두 방법 모두 해당 지역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추진해야 한다면 저희가 선택한 방법이 최선”이라며 “어떤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문제를 앞세워서 이야기하면 이 주제는 논의 진행이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갑자기 툭 낸 게 아니라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이라며 1년 이상 연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국익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며 “만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듣고 좋은 의견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