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물가 인상 카르텔(불공정 담합)’ 수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생활물가 상승을 부추긴 담합사범 단속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협력체계를 한층 더 긴밀히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신봉수 검사장)가 1일 전국 일선 청에서 진행 중인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무기한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 1년간 공정위와 협업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생활물가 교란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엄단해왔다.
대검은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고, 대내외 여건상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물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주거‧식품 시장에서 기업들의 중대 불공정 가격‧수량‧입찰 등 담합은 물가 상승을 부추겼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과 고통으로 전가됐다”고 ‘물가 인상 카르텔’ 수사를 지속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교육 분야에서 약 160억 원 규모의 교복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했으며 주거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유발한 2조3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을 단속했다. 식품에서도 국내 4개 빙과류 제조업체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해 약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가 재정비리 사건까지 적발해 7조 원 규모 철근 조달 입찰담합으로 6700억 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제강사 및 임직원을 기소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적극 보장하되, 중대한 불공정 행위인 담합사범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교육‧주거‧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서민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담합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