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6-01 11:36수정 2023-06-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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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없이 개인용도 사용…금액도 과도”

100억 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담보도 없이 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파일 공유 사이트 위디스크의 실제 운영자 양진호와 그 배우자인 A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 양진호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A 씨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4개월‧집행유예 4년)를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양진호는 위디스크 발행주식 99%를 소유하면서 이 회사의 경영 전반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했다. 양진호와 그 배우자 A 씨는 공모해 양진호의 연대보증만으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7회에 걸쳐 A 씨의 개인적인 용도로 필요한 돈 합계 92억5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A 씨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엔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대여금이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됐고 금액도 회사 자산과 매출 규모에 비해 과다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양진호에 징역 2년, A 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선고형량이 유지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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