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입력 2023-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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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등 특정한 상황에서 DSR 유연성...'확대해석' 경계

▲이복현 금감원원장이 1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기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왜곡된 것들을 합리화하겠지만 DSR규제와 관련해서는 원칙(DSR 강화)이 흔들리는 방향의 정책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역전세 대응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DSR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이를 경계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지난달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발언을 두고 정부가 DSR 규제 완화로 정책 노선을 변경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전세사기 등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만 DSR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관기관과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장기간 거액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 거래를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금융회사의 종사자 등이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들에 대해 엄단하겠다”며 “불법으로 얻은 이익까지도 돌려받아야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조사시스템의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보강하는 등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진행한 해외 IR에 대한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 IR에서 해외 금융당국과 소통을 강화했다”며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를 풀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금감원 직원과 1명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에 파견한다.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직원(1~2명)도 하반기에 금감원으로 파견돼 양국 간 금융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올해 목표에 대해 “금융사 검사를 기존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도 조성한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 법제화, 대환대출 시스템 시행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권의 IT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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