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 살피는 회의체로 석 달간 운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지난 1일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3일 4개 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척결을 선포한 이후 마련된 자리다.
조심협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근거해 운영된다. 당연직은 △금융위 증선위원 △법률자문관 △조사기획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다. 이번에 비상 체제로 전환하면서 △검찰(남부지검 합동수사부) 부부장 검사 △서울대 이정수 교수 △성균관대 김성용 교수 △금융연구원 김영도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도 확대 참석했다.
비상 조심협의 구성 목적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모색이다. 앞으로 약 3개월 간 월 2~3회에 걸쳐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회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심협 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김정각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3일 4개 기관장이 공히 강조했듯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상 조심협을 통해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인지-심리-조사-제재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므로 기관간 공조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4개 기관은 비상 조심협에서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 현황 및 조사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 엄정 제재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은 이번 비상 조심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