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36)·박모(38)·조모(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띄워 부당이익 7305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 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라씨 일당의 투자금·정산금 등 자금 정보를 취합하고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인물이다. 라씨 일당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갤러리 등에서 사내이사를 맡았다.
박씨는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 스케줄을 관리·총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한 라씨 차명재산의 상당 부분이 박씨 명의로 돼있다.
조씨는 라씨 일당이 투자받은 온라인 매체 대표로 고액 투자자 등을 상대했다. 의사 등 고액 투자자의 수수료를 온라인 매체 배너 광고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구속기소된 라씨와 공범 3명의 첫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