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노태악,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사퇴해야”
이철규 “감사 거부 시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것”
국민의힘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계속 감사를 거부할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선관위원장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사퇴로써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해 4명의 고위직 자녀 등에게 채용 특혜가 있었단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선관위 내부에서 그 부패를 시정하기보다는 도리어 서로 덮어주고 쉬쉬해온 정황이 역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선관위 고위직 내부자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범법 행위를 버젓이 저질러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태가 이러한데도 문제점이 드러난 후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보인 태도에는 도무지 중앙기관 위원장의 엄정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뒤늦게 나타나 기껏 한다는 조치가 말로 사과하는 것 뿐이고 행동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라고 사퇴 촉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근면성실한 선관위 직원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아 달라”며 “감사원 감사도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2일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며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설명한 데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한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을 마치 썩은 동아줄처럼 붙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는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기는 해도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감사원법 제24조에서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는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전면 반박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선관위는 2019년도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헌법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을 거들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선관위가 헌법적 독립기관 타령하며 감사를 거부하겠다면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독립기관 흔들기”라는 민주당의 비판에는 “공생적 동업관계”라며 역공에 나섰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민주당도 이 문제에 적극 협조해 줄 거라 기대했건만 이 또한 커다란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반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청년에게 상실감을 안긴 선관위의 채용비리 규탄에 앞장서야 할 시간 부산 앞바다를 찾아 철 지난 ‘반일몰이’ 선동에 열을 올리며 괴담 정치에 골몰하기 바빴다”며 “민주당은 아빠찬스 원조 정당으로서 선관위 채용 비리에 별다른 문제를 못 느끼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앞서 2일 선관위는 연일 이어지는 여권의 압박에도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시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