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알려졌다.
5일 온라인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A 씨가 과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가 확산했다. 해당 계정에는 2020년 2~4월 작성한 게시물 6건이 올라와 있다. 2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A 씨의 사진과 같은 인물로 보이는 사진도 게재돼 있다.
해당 계정의 주인은 2020년 3월엔 ‘응징’을 예고하는 듯한 글을 쓰기도 했다. 그는 “다 제쳐두고 XX 같은 XX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어졌다”라며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찾고 또 찾아서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케어해드릴게. 기다려줘”라고 적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과 영상과 함께 “이때의 시간은 나에게 참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말이지. 좋았단 말이야. 그냥 좋았어.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이라며 “잊진 않을게. 하지만 감당할 게 많이 남았다는 것만 알아둬”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2일 9분가량의 영상을 통해 A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에는 생년월일과 출생지, 키, 혈액형, 체형 특징 등도 포함됐다. 또 2006년부터 최근까지의 전과 기록도 상세하게 나열했으며, A 씨의 2007년 성범죄 이력도 공개됐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전과 18범의 부산 돌려차기 묻지 마 폭행 가해자는 지금도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고 있다”라며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신상 공개 찬성’ 91%, ‘반대’ 9%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튜버의 신상 공개 행위가 사실상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개인인 유튜버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적 제재라는 지적이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