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등에 정부가 최저임금 추가 지원
정우택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5선)이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역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고 소득 감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임금수준·물가수준에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산업 종류에 더해 지역별로도 구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와 울산시의 임금수준(100%)을 기준으로 충북은 82%, 강원·대구는 75%, 제주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조업 중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임금수준이 20% 이상 낮다.
정우택 의원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지역별 일자리 수요공급 상황에 맞도록 정책 조정 여지를 뒀다.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에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지역 현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역시 연령·주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한다"며 "그리스, 호주, 영국 등도 직업별·연령별로 차등적용 해, 지역별 수요공급 환경에 따라 일자리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