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펼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유형의 피해가 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해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적정성 여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변경 사항 임차인 고지 여부,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올해 5월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유예된 기존 임대주택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관내 임차인은 구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는 피해조사와 긴급 주거 및 법률․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전세 사기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될 때는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