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0년 1월 화웨이 금지 권고안 마련
“중국 의존에 대한 장기적 대가 치를 것”
화웨이 “공정성과 차별금지 원칙 위반” 반발
한 소식통은 “이런 움직임은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U 회원국의 3분의 1만이 5G 부문에서 화웨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불만을 품은 EU 수뇌부가 의무화로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일 역내 통신장관 회의에서 “회원국의 3분의 1만 화웨이를 금지한 건 너무 적다”며 “이는 연합의 집단적 안보를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EU는 2020년 1월 5G 네트워크 구축에 보안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공급자에 대해 핵심 부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그해 7월에는 회원국들에 장비 공급자를 다양화하기 위한 긴급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U 권고안에 따라 화웨이 장비를 금지한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이며 영국도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금지 의무화 논의는 통신 부문에서 중국 의존에 대한 EU의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나왔다. EU 정책 입안자들은 “전쟁 이전에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의존했던 것처럼 EU 전체가 지금 화웨이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장기적 의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초 자국 이동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 화웨이의 관계에 우려를 표하며 “5G 인프라에 중국 부품을 사용하는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 역시 정책 전환을 통해 일부 5G 장비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인구 1인당 중국 투자액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FT는 “금지안이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지지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현재 EU 집행위원들의 5년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전에 법안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기술적 기준 없이 특정 공급업체를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건 공정성과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EU와 회원국의 법률,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원도 화웨이가 악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다고 판결하거나 지재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