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라 4.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추진됐다.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요 변경사항은 4.19 민주묘지역 주변지역까지 구역을 확대하고, 고도지구 등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도입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해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이행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을 240% 이내(허용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권 중심 기능 도입 및 가로변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를 재정비했다.
또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여건 및 관련계획과 연계해 권장용도를 도입했다. 고도지구 지역에 대해서는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을 통해 4.19 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저층주거지에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 활성화해 생활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