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회원은 플러스친구 1:1 문의를 통해 해제 후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이하 포블)가 원화 예치금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출금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포블은 코인마켓 거래소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 후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원화 예치 보유 고객은 특금법 시행 전 예치 고객으로, 이달 기준 원화 예치금을 보유한 고객이 약 3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예치금이 아직 출금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포블은 출금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출금 절차는 고객확인제도(KYC) 인증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휴면 회원의 경우 1:1플러스 문의를 통해 휴면 회원 해제 후 출금할 수 있다. 또한 포블 계좌에 오입금된 이력이 있는 회원은 1:1 문의를 통해 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이름, 아이디, 은행에서 이체한 내역 첨부(문자 내역 불가, 어플리케이션 및 이체 기록이 보이는 화면,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보이도록 함께 캡쳐)가 필요하다.
포블 관계자는 “거래소에 예치된 원화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잊지 않고 출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와 출금 수수료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