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파리에서 DEPA 가입 협상 진행해 실질적 타결…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체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DEPA)의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DE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실질적 타결을 했다.
DEPA는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 간 제도 조화 등에 관한 규범·협력과 전자 무역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3개국이 체결한 상태다.
한국엔 지난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두 번째 디지털 통상 협정이기도 하다.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한국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DEPA의 혜택 범위 역시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DEPA가 2021년 1월 발효된 이후 한국은 같은 해 10월 가입 절차를 개시한 뒤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과 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 절차도 진행 중이며 코스타리카,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 지역 국가들 역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DEPA 합류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며 “DEPA에 선제적으로 가입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