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 모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양 씨가 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21년 한 제약업체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약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 씨 회사의 전환사채(CB) 6억 원어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모두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