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불법 유형을 살펴보면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가 1곳, 자체적으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 운영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처리수를 배출한 업체가 1곳, 임상병리실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10여 년 동안 폐수 위탁처리실적이 없는 업체가 1곳, 폐수처리방법을 무단 변경한 업체가 1곳 등 총 4곳이다.
민사단은 임상병리실 세척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 후 사법 조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민사단은 자치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임상병리검사를 하는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등 수사대상을 확대해 폐수관리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제보가 중요한 만큼 폐수 무단방류 등을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로 즉각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의원 중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업체들에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규제 사각지대를 틈탄 환경 범죄행위를 적극 발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