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제도, 횡령 발생 여부와 유의적 관련성 없어” 주장
이상호 연구위원 “제도 감사의무화, 횡령·배임 방지 효과 가능성 높아”
1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자로 나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가 내부통제를 고도화해 횡령·배임 발생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학계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횡령 방지보다 재무제표 산출 과정의 신뢰성 제고가 목적이기 때문에 부정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가 횡령·배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자산의 편취·남용, 부패 등 횡령·배임 부정에 대한 기업의 취약점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감사의무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연구 대상은 2016~2021년 사업연도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기업 1만827개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 주요 분석 변수 및 통제 변수의 구성이 불가능한 기업도 제외했다.
연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와 횡령·발생간에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감사 인증 수준을 상향하면 평균적으로 횡령 발생이 0.84%포인트 감소하고, 배임은 1.0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연구위원은 “배임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는 횡령·배임 금액 통제에 대해서도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인증 수준 상향 시 평균적으로 횡령·배임 규모가 1986만 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여부에 따라서 기업의 횡령·배임 발생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처치집단의 경우 횡령·배임 금액 공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산 가격 급등으로 임·직원의 횡령 동기 발형이 증가한 시기적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 2조 원 이상인 최초 처치집단의 횡령·배임 금액은 추세적으로 감소했다”며 “2020년부터 감사를 받은 5000억 원 이상 집단의 경우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위해 고액의 횡령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분화하고, 고액 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양형기준의 경우 법정형 자체는 해외 주요국 수준에 비해 낮지 않지만 고액 횡령 사건에 대해 양형 기준이 세분화 계량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입법례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의 세분화·계량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은 고액의 횡령에 대해서도 피해 손실액에 따라 세분화한 양형 기준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고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 금전 보상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로 회사에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며 “고액 부정 사태에 대해 내부고발 유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전 보상의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