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예보)
예보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해 매년 차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차등평가 결과, A+등급 38개 △A등급 23개 △B등급 142개 △C+등급 39개 △C등급 27개 등 B등급(표준요율 적용)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또한, 부보금융회사별 평가결과가 담긴 ‘2022 사업연도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개별 제공했다. 보고서에는 각 사가 평가등급을 개선하고, 경영위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차등평가 지표별 점수 분포와 해당사의 평가점수, 연도별 추세가 정리돼 있다.
각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은 차등 평가 등급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되거나 표준요율로 결정된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이후 제도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차등 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늘렸다. 보험료율의 차등 폭을 확대했다. 2013년도에 -5%, +1%였던 차등 폭을 2015년에는 -5%, +2.5%로 △2016년 ±5% △2018년 ±7% △2020년 ±10%로 개선했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유인부합적인 제도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