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 공소유지 효율성 도모, 재판절차 신속 진행 등을 위해 성남시 관련 개발사업 재판 일부를 병합한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는 대장동 본류사건(민간업자 등 피고인들)을, 형사합의33부에서는 이재명, 정진상 피고인 관련 심리를, 형사합의23부에서는 김용 피고인 등 관련 심리로 구분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대장동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날 형사합의23부는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정진상 피고인 부분을 분리해 형사합의33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
다만 정 전 실장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심리는 형사합의23부가 계속 맡는다.
이 같은 재판병합에 따라 피고인 중첩으로 인한 재판부 간 기일충돌이 방지되고,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집중심리를 통해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등 공방의 효율이 도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절차에 대한 협의가 마친 이상, 집중심리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판 진행 계획을 면밀히 마련하여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들 및 재판부 간 지속해서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