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열분해 기술 기업 에코크레이션은 이앤씨연천에 설치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생산 플랜트가 9일 국립환경과학원 설치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에서 관련 법적 기준 신설 이후 처음 진행된 검사로, 합격 판정을 받은 첫 사례다.
에코크레이션은 작년 12월부터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이앤씨연천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플랜트 설치를 시작했고, 올해 4월 환경부 열분해 시설 설치검사 세부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말 열분해 방식으로 열분해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재활용시설인 열분해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설치·검사 및 관리 기준 등을 신설한 바 있다. 기존에는 소각 시설 범위 내 열분해 소각시설로 구분되던 것을 열분해 활성화 차원에서 재활용 시설 범위 열분해 시설로 별도 분류하도록 한 것이다.
주요 검사 기준에 따르면 열분해 반응로는 적정 반응 온도와 압력이 유지돼야 한다. 압력가스 누출 등 폭발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와 폐기물 중량의 50% 이상으로 열분해유를 회수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에코크레이션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 진행된 열분해시설 설치 검사였기 때문에 설비 설계근거나 규정 준수 여부, 검증하는 방법 등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를 받았으며,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새로 개정된 환경부 설치검사 기준을 통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지난 2021년 국내 최초 환경부 신기술 인증에 이어 공식적으로 장비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기술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에코크레이션은 해당 부지에 열분해 플랜트와 열분해유를 이용한 발전 설비를 연결해 설치했고,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생산한 열분해유를 투입해 기존 디젤기관 수준 전력을 생산 중이다.
설치검사를 통과한 이앤씨연천은 공식적으로 열분해유를 생산해 석유화학 분야 플라스틱 재생 원료, 난방용 연료로 제공하거나 자체 사용을 통한 전력 생산이 한 장소에서 가능한 발전소까지 갖춰 열분해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에코크레이션은 키움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 코스닥 소부장 특례상장을 목표로 지정 감사인을 배정받아 기술성 평가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