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개시된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라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월 최대 24000원이 지원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오늘(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