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SKT·KT에 소송…원심 판결 뒤집고 일부 파기환송
이동통신사 약관 중 일부 내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단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된다.
연맹은 팩스, 우편으로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행위와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권익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팩스나 우편을 통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객관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주체가 불분명해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며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된다면 그 용역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 일부가 사용·소비됐다고 해도 상당히 적은 부분이며,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용계약 해지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요구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연맹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이동통신서비스 개통과 휴대전화 구매 계약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휴대전화 구매 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는지다. 소비자가 청약 철회 기간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해도 단말기 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1·2심은 “단말기 지원금이나 이용요금 할인은 계약자가 당연히 갖는 권리가 아니라 약정 기간을 준수한다는 조건의 반대급부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것”이라며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채 계약 효력을 상실한 이상 지원금과 할인액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말기 구매계약을 그대로 둔 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이뤄지면,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 등의 지급조건을 어긴 것이 돼 지원금 등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초래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단말기 구매 계약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에서 원고와 피고 공방을 통해 추가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