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계리법인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외부검증 매뉴얼이 전면 개편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내 보험회사와 보험개발원, 계리·회계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계리법인이 IFRS17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증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초 검증 시 회사규모에 따라 적어도 2400시간(자산 1조원 미만 회사)~4600시간(자산 20조원 이상 회사) 동안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우수한 계리법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검증품질 핵심지표도 마련한다. 외부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계리법인 별로 매출액, 인력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매년 공시할 예정이다.
책임준비금 관련 이슈에 관해 회계·계리법인 간의 상호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계리법인·회계법인·보험회사 간 검증협의체도 구성한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