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입력 2023-06-16 11:20수정 2023-06-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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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태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일각에선 “학교 안 체벌 정당화될 수도” 우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가 16일 국회 앞에서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골고루 먹으랬다고 아동학대, 넌 왕따가 아니다 위로했더니 왕따 표현 썼다며 아동학대...도대체 교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가 크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30 청년 교사들이 목소리를 보탰다.

16일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2030청년위원회(청년위)는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청년위 교사들이 요구한 것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시 통과 △훈육‧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 생활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장관 고시 마련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무조건 직위 해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법안은 지난달 12일 국회 교육위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교총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A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 시간에 리코더로 책상을 치는 행동을 제재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B 중학교 교사는 지속적으로 수업 방해를 한 학생의 자리를 교실 앞쪽으로 3일간 이동시켰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이에 대해 청년위 교사들은 “지금 교육현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교권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추락했다”며 “학생 지도에 열정적인 교원이 오히려 신분 상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교육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교실 질서 유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사의 개입과 제지, 훈계 등의 지도는 법령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교총이 1월 발표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교원의 77%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법안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13일 108개 시민단체가 뭉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은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면책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안에서 체벌, 정서학대, 방임이 정당화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를 자칫 단순한 실수로 축소하거나, 생활지도라고 인식되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동들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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