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비리로 인해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김포시 소재 C 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대학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은 C 대학교에 대해 '부정비리 사안 제재'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Ⅱ 유형'에 해당한다고 통지했다.
Ⅱ 유형에 해당하면 기존 정부 사업에 대한 지원이 끊기고, 신규사업 신청 및 지원 역시 제한된다. 이에 C 대학교는 2022년 5월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 대학교 측은 "전 총장의 입시ㆍ학사 비리에 대해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정비리 제재기준에서 정한 '총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원고가 입시ㆍ학사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면 원고의 부정ㆍ비리 정도는 '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1년 5월 C 대학교의 전 총장 A 씨에 대해 '입학사정 부실관리 및 신입생 충원율 허위 공시 부당' 등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가 퇴직함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감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A 씨가 행한 부정ㆍ비리 정도는 중징계 처분의 사유에 상응한다고 판단된다"며 "A 씨가 이미 퇴직해 교육부가 실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정ㆍ비리 사실이 없었다거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부정ㆍ비리 정도가 '상'에 해당해 '부정비리 사안 제재'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대학책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 및 이 사건 대학 구성원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