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으로선 이례적…미국 고강도 제재에 돌파구 모색
특허사용료, 무역규제 대상 아냐…“안정적 수입원 확보”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화웨이는 일본에서 직원이 몇 명 안되는 영세기업부터 150명 수준의 스타트업까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가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대상 기업은 ‘무선통신 모듈’을 사용하는 통신설비 제조사와 시스템 회사다. 화웨이는 대용량 통신규격 ‘4G’나 와이파이 같은 통신 규격에 꼭 필요한 ‘표준필수특허’ 보유율이 높다. 규격에 따라 타사 통신 기기도 화웨이의 특허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일본 기업으로서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통신기술 분야에서 주요 특허를 둘러싼 협상은 대기업끼리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웨이 같은 대기업이 중소 통신설비 회사와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또한 타사 제품을 사용하는 시스템 회사에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 역시 흔치 않다. 많은 기업과 협상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자사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편이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화웨이가 이처럼 관행을 깬 움직임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가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미국은 수년간 대중국 압박 정책에서 화웨이를 주 표적으로 삼았고, 최근에는 유럽연합(EU)까지 제재에 동참하는 형국이다. 미·중 긴장이 ‘신냉전’이라 불리는 수준까지 치달으면서 일본 기업들도 화웨이 제품 사용을 꺼리고 있다. 이처럼 수세에 몰린 화웨이가 무역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허사용료를 청구해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화웨이의 특허 사용료 요구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화웨이가 요구하면 사물인터넷(IoT) 관련 기기를 사용하는 기업 대다수가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일본 시장조사 전문기관 시드플래닝에 따르면 화웨이 특허기술을 사용한 무선통신 모듈은 IoT에 네트워크에 필수적이며 △자율주행 △공장 △의료 △전력 △물류 등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