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입력 2023-06-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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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제공=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8일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대상 범죄를 불특정인에 대한 ‘묻지마폭력’까지 넓히고, 기소된 피고인도 포함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을 여당에서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정했다. 신상공개 확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바다.

우선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를 입기 쉬운 묻지마폭력까지 포함시킨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토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신상공개가 불가했던 부분을 고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의자 한정에서 피고인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증거가 충분하고 재범 방지와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 이익을 위해서만 한정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오늘 논의된 건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돼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어 확대하는 것”이라며 “묻지마폭력 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신상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기준을 정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들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질 수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새 입법에 따른)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상공개 확대의 경우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들을 여럿 발의한 상태인 만큼 국회 문턱을 원만히 넘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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