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현행 감경률 50%보다 상향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등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었다.
그러나 50%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은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유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 협조(20%)와 자진 시정(50%)에 대한 감경이 적용되면 과징금이 최대 70%까지 감경돼야 하나, 현행 시행령 상한 조항은 50%까지만 감경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해 자진 시정에 대한 충분한 유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