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투자협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산출업무규정을 승인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CD 수익률은 10월 2일부로 중요지표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앞서 2021년 3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 수익률을 지정한 바 있다.
CD 수익률 산출방식은 기존 증권회사 자율로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이었으나 실거래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한 ‘단계별 산출방식’으로 변경돼 보다 신뢰성 있게 산출될 예정이다.
단계별 산출방식은 기초자료 제출기관의 적격거래를 활용해 기초수익률을 산출하고, 인접 발행·유통거래를 참고해 기초수익률을 집계한다. 이후 기초자료 제출기관별로 기준금리·은행 금리 등 유사채권 수익률을 적용해 기초수익률을 산출한다.
가급적 많은 실거래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CD 수익률 산출·공시 횟수는 기존 12시와 오후 4시 30분 하루 2회에서 하루 1회(오후 4시 30분)로 변경되고, 시장 활용도가 미미한 특수은행의 CD 수익률 산출과 공시는 중단된다.
CD 수익률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등을 위해 금융투자협회는 중요지표관리위원회를 둬야 하고, 기초자료제출기관인 증권사들은 수익률 산출 관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CD 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이 발생하면, CD 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 갱신 시 일반 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기존 상품계약 설명서에 중요지표 설명을 포함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개선된 CD 수익률이 혼란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10월 2일까지 유예기간 약 3개월 동안 CD 수익률 표준설명서를 마련하고, 지표 사용기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참작해 증권사 등 기초자료제출기관에 대해 당분간 법령상 제재보다 계도, 컨설팅 중심 감독에 중점을 둬 개선된 CD 수익률이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