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환변동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수입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금액은 13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6억 원)보다 124% 증가했다. 환율이 요동치면서 보험 가입액도 오르내렸다. 올해 누적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5916억 원을 기록 중이다.
환변동 보험은 수출이나 수입을 통해 외화를 받거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환차손익을 제거하고 사전에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확정시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상품이다. 수출기업은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기업은 환율이 상승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위기에 노출되는데, 환변동보험을 통해 환차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체로 환율이 오르면 가입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에는 환율이 치솟으면서 보험 가입액이 1조2873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환변동 보험을 이용하면 청약 시점부터 일반수출거래는 1년 6개월, 중장기 수출계약 건은 3년 6개월까지 환리스크 헤지가 가능하다. 일반형은 환율 하락 시 손실을 보상하는 대신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금을 내도록 돼 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옵션형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료가 비교적 높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환수금 부담이 있는 일반형은 0.02~0.03% 수준으로 결제 기간이 짧을수록,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저렴하다. 반면 옵션형의 평균 보험료율은 평균 2% 수준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400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환변동 보험 이용을 돕는다. 올해 시작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뽑히면 수출바우처사업에 자동 선정되고, 시중은행 10개사에서 외국환 거래 시 환율 우대 등을 지원한다.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기존 중소·중견 환변동 보험료 할인율에 30% 추가 할인을 안내한다. 전국 지자체도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헤지해 주는 방법 말고는 없는데, 헤지는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선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바우처 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우처 한도 내에서 환변동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는 환율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쳐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장 안착이 중요하다고 내다본다. 중기부는 예외 계약 기준, 탈법행위 벌점·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긴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