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검역협상 최종 타결…포도·딸기 등 이어 8번째 호주 수출 농산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우리 멜론과 참외가 올해 12월부터 호주 수출길에 오른다. 양국 간 검역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포도와 딸기, 양파 등에 이어 호주로 수출 가능한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산 참외와 멜론 수출을 위한 호주와의 검역협상이 22일 최종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검역협상을 진행했고, 이번 협상 마무리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수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참외와 멜론은 포도, 딸기, 양파, 배, 감, 파프리카, 접목선인장에 이어 8번째로 호주에 수출 가능한 농산물이 됐다.
호주로 수출하는 참외와 멜론은 온실에서 재배된 것으로 호박과실파리의 발생이 없는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출 가능하다. 생산하는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재배지 검역,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수출 샘플검사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참외와 멜론은 약 90% 이상을 일본과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수출국 다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참외와 멜론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에콰도르와는 배, 유럽연합(EU)과 분재에 대한 검역협상을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