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숨은보험금 12조4000억 원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9월부터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에게 9월부터 우편으로 안내한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한다.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해당한다.
현재 숨은보험금은 중도보험금이 8조9338억 원, 만기보험금이 2조6672억 원, 휴면보험금이 7571억 원 등 총 12조3581억 원 수준이다.
대부분 숨은보험금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보험찾아줌'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보험계약자들이 지난해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3조8523억 원(126만9000건·1건당 304만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총 16조8705억 원이다.
지난해 환급실적은 보험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 3조4919억 원(109만4000건), 손해보험사 3604억원(17만5000건)이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3677억 원, 만기보험금 2조938억 원, 휴면보험금 3317억 원, 사망보험금 591억 원이다.
금융위·보험업계·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부터 휴면보험금의 서금원 출연 시기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보험금을 압류·지급정지 건 등을 제외하고 서금원에 출연하고 있다. 내년부턴 그 출연시기를 휴면보험금 발생 익익년도에서 익년도로 앞당기는 것이다.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금원에서 관리하며, 이자 등 휴면보험금 운영수익금은 전통시장 지원, 소액보험 지원 등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된다. 출연시기를 1년가량 앞당김으로써 서금원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