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2022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지난해 상반기 총 1만7668명의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가 완료된 1만7596명(99.6%) 중 80.1%는 심장병 등 질병에 의한 경우였다.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환자 10명 중 1명은 생존 상태로 퇴원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국가손상정보포털에 공표했다. 질병청은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도입해 전국 규모의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조사감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로 연 단위 통계를 생산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의 의료환경 변화와 통계 이용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공표 주기를 1년(연 1회)에서 반기(연 2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발생원인은 심장병 등 질병(80.1%)이 가장 많았다. 질병 외 원인으로는 추락(4.7%)이 최다였다. 발생장소는 절반 가까이(7946건, 45.2%)가 가정이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생존율)는 7.3%였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뇌기능회복률)는 4.6%였다.
근무 중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4455건(29.2%)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환자 4455명 중 생존자는 504명(생존율 11.3%)이었으며, 시행되지 않은 환자 1748명 중 생존자는 100명(생존율 5.7%)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환자 4455명 중 뇌기능이 회복된 자는 357명(뇌기능회복률 8.0%)이었으며, 시행되지 않은 환자 1748명 중 뇌기능이 회복된 자는 57명(뇌기능회복률 3.3%)이었다.
질병청은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 목격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앞으로도 급성심장정지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통해 역학적 특성과 환자의 생존‧회복 지표 등을 시의적으로 제공해 관련 정책수립 기반 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대상별 심폐소생술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