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 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BDC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BDC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비상장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일반 투자자는 거래소에 상장된 BDC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BDC 도입 의지를 꾸준히 내비쳐 왔지만, 지난해 7월 법안이 처음 상정된 이후 1년 넘게 첫 관문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비상장 기업 투자의 위험성이 높은 탓에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펀드 운용과 거래가 분리되지 않아 금융사의 이해충돌 여지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일한 운용사가 유사한 투자전략을 가진 사모 VC(벤처캐피털) 펀드와 BDC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투자기구 간 귀속의 문제, 공동투자에 참여한 투자기구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투자 회수 시 같은 계열의 BDC가 인수하는 경우와 같은 기업에 투자한 지분을 다른 시기에 회수할 경우에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8월에 열리는 소위에서도 BDC 도입이 수월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벤처업계에서는 BDC 제도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3% 급감한 8815억 원으로 집계됐다.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자금 예산이 줄어든 점도 위기를 키우는 요인이다.
BDC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계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여러 증권사와 운용사가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데,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