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생기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최근 경기 수원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2명의 주검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했다”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 간사는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