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6년 이후 7년여 만에 기관전용 사모펀드 실무안내서를 개정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이해도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무안내서를 발간해왔다. 그러나 2016년 12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 이후 실무안내서가 추가로 발간되지 않아 최근 제도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개정 요구가 지속해서 나와 시장참여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과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성장 유도 등을 위해 7년 만에 개정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를 발간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개정 발간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는 2021년 10월 개편된 사모펀드 체계개편 관련 법규 개정이 반영됐고, 주요 질의사항(FAQ)을 추가하고, 보고 실무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안내서를 대폭 보완했다.
세부적으로는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및 완화에 따라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 업무집행사원(GP) 내부 운영 및 감독·검사 관련 사항도 개정했다. 더불어 경영참여형에서 기관전용으로 변경되는 등 펀드 분류체계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반영했고, 기관투자자(LP) 범위 변경과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49인에서 100인) 등도 개정됐다.
더불어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GP 관련 보고 실무 지원을 위한 실무절차 세부 사항 및 보고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도 추가됐다. 그 일환으로 GP 등록 이후 법령상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고 업무 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FINES’ 이용 절차가 구체적으로 안내됐다.
금감원은 “이번 실무안내서 개정 발간이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실무적·제도적 틀을 견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