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이력 관리, 판매 시 신고 의무화…LMO 검사·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는 전국 단위 온라인 도매시장이 올해 11월 출범한다.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여 물류비는 낮추고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기계도 이력 관리를 위해 업체가 판매할 때 신고를 해야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 유통을 막기 위해 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품목도 5개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먼저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하반기에 출범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외에도 산지조직, 식재료업체 등이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기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산지에서 직접 배송도 가능해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범 초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점물류체계 전환도 검토한다. 별도의 물류체계 구축 이전까지는 온라인거래 농산물의 시장 내 반입을 허용해 중도매인 등 구매자의 분산 기능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의 디지털화와 물류 효율화를 위해 가락 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6개 품목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사태를 계기로 검사 대상 품목은 하반기부터 5개 품목을 추가해 13개로 확대한다. 기존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에 토마토와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가 추가된다.
수산물도 수입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와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에 대해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총 20종이 된다.
이 외에도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기계 이력 관리를 위해 제조·수입업자가 제조번호를 각인한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를 판매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