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첫줄 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첫줄 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월 8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이날 '하도급법'까지 개정되면서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 제도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돼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향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계기로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현장에 빨리 안착되고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