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권한 없다” 제동…바이든 “잘못된 헌법 해석” 반발

입력 2023-07-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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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대 3으로 정부 패소 판결
“막대한 비용 수반…의회 승인 필요”
바이든 “새 구제 프로그램 마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연설하고 있다. 시카고/A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혜택을 예상했던 약 4300만 명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은 이날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과 관련해 6대 3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의견은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의회의 동의 없는 독자적인 대규모 대출 상환 면제 조치는 정권의 권한을 벗어났다는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자에게 인당 최대 1만 달러의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의 가구가 대상이다. 저소득자를 위한 장학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1만 달러를 더 면제해준다고도 했다.

하지만 중서부 미주리주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와 개인 2명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정부는 2003년 도입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에 따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법적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은 기존 법령이나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고 기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판결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가능한 한 많은 대출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법률과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이번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건 아래의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당장 학자금을 상환해야 할 상황에 부닥친 대상자들은 1년간 신용 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재상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예기간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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