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방안’ 시행
‘피해자 참여’ 주제…올들어 두번째
대검‧학계, ‘형사법아카데미’ 개최도
“再피해‧보복범죄 우려 피해자에겐
가해자 구속 결정 참여권 부여해야”
검찰이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불복할 권한이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조명되고 있다.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형사사건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2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변호사 단체‧한국피해자학회‧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비롯해 연대 활동가들과 논의를 거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강화할 안(案)을 마련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됐지만, 범죄 피해자는 형사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형사절차 진행에서 소외돼 온 측면이 있다. 게다가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상대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더 치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찰 실무상 공소제기 단계에서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재판에서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 다수는 재판절차 진술권 의미나 그 절차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韓도 ‘피해자 의견진술서’ 양식 등 제공키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내실을 기하고자 대검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3일부터 개선되는 업무 방안을 공개했다.
주(駐)독일대사관 법무협력관 파견 경험이 있는 강석철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독일은 ‘공소 참가 제도’를 둬 범죄로 중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형사재판 절차에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일본은 2008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살인‧성폭력‧상해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나 그 유족이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참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외 사례들을 소개했다.
앞으로 검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해 △‘재판절차 진술권’ 상세 안내 △공소제기(구 공판) 시 문자메시지 안내 △‘피해자 의견 진술서’ 양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범죄 피해자가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형사법 교수‧학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 구성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주제로 올 들어 두 번째 형사법아카데미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식 발표됐다.
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제2회 ‘형사법아카데미’ 주제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가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재(再) 피해나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와 생명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 구속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발인 이의신청 제도 개선 △형사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력 확보 △피해자 변호사 제도 확대 △형사재판에서 일본의 피해자참가인 수준의 준당사자 지위 부여 등 ‘피해자와 함께하는 형사절차 구현’을 제안했다.
대검은 올해 3월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한 상태다.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피해자 중심,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인권기획담당관을 팀장으로 연구관 1명‧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피해자인권팀’을 구성했다. ‘피해자인권팀’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중점으로 두고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강화해 체계적‧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피해자인권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증인‧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등 범죄피해자 인권 업무를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의 자세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려하며 세심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대검은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