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만 지원하던 법 개정
▲중국 베이징의 한 송전탑. 로이터연합뉴스
고압 송전선 주변 거주자가 이사하지 않아도 최대 24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송전선 주변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송전선에서 일정 거리 안에 사는 주민은 주택 공시가격 30%를 기준으로 최소 1200만 원부터 최대 2400만 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신청해 받게 된다.
대상은 345kV 이상 최외측 전선으로부터 △345kV 60m △500kV 100m △765kV 180m 이내 주택 거주자다.
지금까지 송전선 주변 주민들은 주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 외에 별도의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주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송전선 주변 주택 710호다.
이중 617호(87%)가 농사나 이주의 어려움 등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해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 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송·변전 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