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혜택' 논란에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 된다면 완화조치 있어야"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이민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취업비자 체류기간과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취업비자 총량제를 도입하는 게 예시다. 지역특화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 규제특례 등 별도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정주여건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등을, 투자유치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공간혁신구역 도입, 신규 법인설립·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에도 외국인을 활용한다.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 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한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현재 월 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삽입)도 제공한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가 ‘금수저’의 절세·탈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한 건 아니고,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대응 차원에선 퇴직연금·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저소득·중산층이 이용 가능한 실버타운 활성화를 추진한다.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늘린다.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및 돌봄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장애인에 대해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원(3명) 미충족 0세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인당 지원단가(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 차등을 전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도입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 입수항목을 확대해 복지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