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입력 2023-07-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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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업계의 투자 불황 극복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수년간 혁신기업 성장에 무려 52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자금 집행보다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날을 위해 막혀 있는 제도의 틀을 깨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벤처업계가 바라는 제도 개선을 인재 확보와 자금 유치, 경영권 보호로 나눠 다룬다. <편집자주>

스톡옵션 제도의 대안으로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혜택이 없어 활용이 어렵다.”

벤처업계의 인재 유치 유인책으로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부여 가능 대상을 확대했지만 활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제도 등으로 인재유치 방안의 틈새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은 크게 청구권(Restricted Stock Unit, RSU)과 보상(Restricted Stock Award, RSA)으로 나뉜다. RSU는 스톡옵션처럼 실물 주식이 아닌 주식을 받을 권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조건을 충족하면 실물 주식을 주고, 충족하지 못하면 주식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반면 RSA는 실제 주식을 지급하지만 행사시점이 정해져 있고, 성과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후 환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벤처업계가 RS 도입 필요성을 촉구하는 이유는 성과 보상제의 상징으로 꼽히는 스톡옵션의 한계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일정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기업가치가 급성장 단계에 있거나, 주식 강세장이 아니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행사가 10만 원에 스톡옵션을 지급했는데 이 회사의 현재 주식 거래가격이 3만 원인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7만 원의 손실을 안게 된다. 최근 정부가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 등의 학력 보유자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하면서 벤처업계의 인재영입에 숨통을 틔어줬지만 주식시장이 힘을 쓰지 못할 때는 스톡옵션의 활용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셈이다.

업계는 이를 보완할 제도로 RS를 꼽는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초기 또는 안정적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활용도 높고, 스톡옵션과 달리 주식 약세장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RS제도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98개 기업 중 RS를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58%로 절반을 넘었지만 실제 이를 도입한 기업은 2%에 불과했다. 18%는 도입을 검토 중이었다.

스톡옵션의 한계에도 업계가 RS를 적시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인책이 없어서다. 스톡옵션이 비과세, 과세 이연, 분할 납부 등의 다양한 혜택을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RS는 세제 혜택이 없다.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보니 제도의 존재를 알면서도 인재유치 방안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무엇보다 RSU는 회사가 소유한 자기 주식을 임직원에게 주는 것으로 회사가 먼저 자사주를 취득해야 하는데 상법상 자사주는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만 취득을 허용한다. 배당할 이익이 없는 벤처기업은 자사주 취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RS 활용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스텝부터 장벽을 만나는 셈이다. RS제도의 활용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6년차 벤처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연봉만으로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워 스톡옵션을 활용 중인데 (임직원들이)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본다”며 “RS 혜택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를 활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날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방안을 언급했지만 RSU, RSA 둘 중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은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과 RS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성장단계별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소속 기업 대표 평균 보수 중 54%를 RS가 차지하고 있다.

강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상장 여부, 기존 투자자 동의, 기업 성장단계 등 실정에 맞게 이들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RSA를 받은 종업원의 경우 연방 국세청(IRS) 신고 후 일반소득세 대신 자본이득세 납부로 절세가 가능하다. 연방 소득세율이 최고 37%에 달하는 반면 최고 자본이득세는 20%로 고소득자의 경우 자본이득세 납부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RS를 활성화를 위해선 조세혜택, 규제 완화, 컨설팅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배당가능이익 범위 예외 인정 시 경영권 불법 승계 및 배임 등 경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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