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野4당 “언론탄압…‘반쪽 방통위’, 공영방송 근간 허무는 데 앞장”
“KBS, 절차적 문제 많아…충분한 숙고 거쳐 현명한 판단 해달라”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령을 통과시킨 가운데 ‘반쪽’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방통위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 도입돼 30여 년 간 KBS 재원에 기여했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주하는 선택권을 갖기 어려워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려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대통령, 여당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김현 위원은 시행령 개정 의결은 법률, 헌법 위법이라며 지적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위원장과 야당 추천 위원 임명 늦어지면서 여당 측 2인, 야당 측 1인 총 3인으로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의 반대에도 2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야당과 업계는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언론탄압”이라며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면직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이를 두고 KBS측은 시행령 개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10일 동안만 입법예고하고 통과시켰다”며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실이 국민에 돌아가도록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